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스톱
○ 경찰청 수사의뢰 :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10건
○ 약사감시 및 방통위 사이트 차단요청 328건
- 발기부전치료 관련 : 비아그라 등 105건
- 근육강화 목적 : 스테로이드 성분 등 47건
- 일반의약품등 관련 : 비타민제(센트룸 등), 감기약(타이레놀 등) 등 176건
식약청은 의약품등 불법판매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네이버, 다음 등 13개 인터넷 포털사와 MOU를 체결('07.06)한 이래 포털사가 총 105,340건('08년 상반기)을 스스로 차단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포털사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여 마약 및 오남용의약품 단어 검색 시 경고메세지가 뜨도록 하였다.
- 경고내용 :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판매 및 구입 행위는 불법임』
한편, 식약청은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불법 의약품 등은 대부분 위조 또는 불법 제조된 것으로서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약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당부하였다.
향후 식약청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사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02)3156-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