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28곳 적발

대전--(뉴스와이어)--올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적발된 업체가 2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난 상반기 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취약시기 집중단속을 벌여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2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500만원의 배출부과금,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위반행위가 엄중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볼 때 적발건수는 40건에서 28건으로30%가 감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도 지난해 24곳에서 13곳으로 45.8%나 감소했다.

이는 기업들의 친환경적인 경영마인드 향상과 함께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을 개선하는데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등 사업장의 자율관리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위반내역별로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업체가 조업정지 10일, 폐쇄명령,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을 받았다.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7개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또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유기물질 함유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3개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500만원의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고, 8개 업체에게는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실시 등으로 경고와 함께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다수의 민원발생 사업장, 중복·반복 위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손영상 042-600-360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