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논평-식품안전종합대책, 실효성 적은 대증적 방편보다 식량주권확보를 기본으로 체계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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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2008-07-31 10:37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7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열어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한 내용은 식품안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수입의 과정별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식품안전 감시에 국민의 직접 참여와 안전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위원회(위원장 안병수, 후델식품건강연구소 소장)는 그간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상습적 위해사범 처벌 강화, 수입 식품 안전성 확보, OEM 제품의 경우 대기업의 안전보장 책임 등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식품안전종합대책은 먹을거리의 위기와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먹을거리의 위기와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만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국가적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면 식량 자급률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직격탄을 맞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식탁안전이다. 그 대표적인 사안이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대량 수입이다. 안전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옥수수 파동을 이유로 대규모로 수입되어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1차적으로 우리의 옥수수 자급률이 0.8%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지만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만으로 부족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둘째, 이력추적제 도입 없이 시행된 원산지 전면 표시제는 실효성 적은 대증적 방책에 불과하다. 체계적인 식품 정책이 필요하다.

체계성 없는 식품안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원산지 표시제 시행이다. 전 품목에 걸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는 중국산 김치 파동 등 식품 파동이 있을 때마다 매번 있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렝?逾퓽?뒤늦게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원산지 표시제의 전면적은 시행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음식점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이력추적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채 각계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못하고 성급히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력추적제도 도입→원산지 표시제 시행→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의 순으로 진행되었다면 국민의 신뢰 속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환영받았을 것이다. 정부는 종합적인 식품안전대책을 식품안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효성 있는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국민의 참여 확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은 사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안되었던 정책들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정부는 국민 참관인 제도나 소비자 감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는 참여와 소통은 중요하지만,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 입장에서 모니터링 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개설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도 최근 문을 연 ‘식품나라’ 홈페이지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될 지 의문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전자조작식품 정보 제공 홈페이지와 ‘식품나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품안전정보센터’를 다시 개설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임시방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례이다. 그리고 이미 개설한 홈페이지가 정부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안전성이 합의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대해 공유와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부의 생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어 이를 ‘쌍방향 소통’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물론 식품안전사고 정보, 리콜 정보 등을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위험에 대한 ‘경고’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식품위해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될지는 의문이다.

끝으로 새로이 발족되는 국무총리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균형 있는 전문가 구성으로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

국무총리산하 식품안전관리 전문위원회를 두고 좀 더 비중 있게 식품안전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 구성과 비율에 있어 과거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정부의 각종 식품안전위원회와 같이 식품분야만의 전문가인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위주로 배타적이고 편향적으로 구성된다면 개선된 식품안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식품안전에 대해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독성, 위해성평가 등 폭넓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하고 이를 비판적 입장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선발 과정부터 공개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운영한다면 국가의 식품안전정책을 논하는 위원회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7월 31일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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