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반영, 지역난방 열요금 9.6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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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8-07-31 16:46
성남--(뉴스와이어)--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權純甲)는 오는 8월 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현행대비 9.65%(기본요금 불변, 사용요금 10.55% 조정)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사의 지역난방 열요금은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사용 연료비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매년 4차례(2, 5, 8, 11월) 요금조정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금번 요금인상은 8월 정기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미 지난 2월과 5월 유가급등에 따른 연료비원가의 상승으로 약 10%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상반기 중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요금인상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국제유가(Dubai유 기준)가 작년 하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 평균 약 36% 급등($76.69/Bbl → $104.15/Bbl)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더 이상의 동결은 한계가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국제유가의 급등에 비해 열요금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매립가스, 소각열 등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고 지사간 연계운전 확대 및 자체 예산감축 등 지속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인상 부담을 크게 절감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역난방공사는 밝혔다.

이번 열요금 인상으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용면적 85㎡(구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현행 약 73만 9천원에서 81만 1천원으로 연 평균 7만 2천원 (월평균 약 6천원/부가세 포함)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중 도시가스 요금인상이 계획되어 있어 LNG 개별난방에 비해 여전히 저렴한 수준의 난방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주)

2008년 6월말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울 강남, 서초, 분당, 고양, 대구, 청주, 김해 등 전국 13개 지사에서 공동주택 약 984천 세대와 건물 1,827개소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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