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치 전북대, 법무대학원 계속 운영

전주--(뉴스와이어)--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전북대학교가 로스쿨 개원 이후에도 법무대학원을 계속 존치키로 했다.

31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로스쿨 인가 대학의 특수대학원 운영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로스쿨 개원과 상관없이 법무대학원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북대는 교과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지역 법조인 및 법률 관련 직업 종사자들의 재교육 기관으로 명성을 이어온 법무대학원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종인 법대 학장은 “전북대 법무대학원은 개원 이래 400여명의 지역 법조인 및 법률 관련 직업 종사자 등을 재교육해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는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백 학장은 또 “그동안 교과부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방침에 지역 사회에서도 큰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지역 사회로부터 전북대 법무대학원을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학 관련 특수 대학원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올 초 로스쿨 예비인가 당시 교과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개원 대학의 경우 관련 특수 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의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는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돼 있어, 교과부는 로스쿨 운영 대학의 경우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전북대 등 로스쿨 예비 인가대학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이 고등교육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법조인 재교육 등을 위해 존치시켜 줄 것을 교과부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최근까지 이 문제를 심사숙고한 결과, 로스쿨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중 법학 관련 특수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은 7곳이며, 전북대는 2003년부터 법무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개요
전북대학교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대한민국의 거점 국립대학교이다. 1947년 호남권 최초의 국립대학교로서 설립됐다. 캠퍼스는 전주시, 익산시, 고창군 등에 있다. 현재 4개 전문대학원, 14개 단과대학, 100여개의 학부·학과 및 대학원, 특수대학원을 갖춘 지역거점 선도대학으로 성장했다.

웹사이트: http://www.chon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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