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 건강식품, 오히려 건강 해칠 수 있어
인터넷 쇼핑몰이나 해외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외국에서 생산된 건강기능 표방식품 등의 경우, 식욕억제제, 발기부전치료제, 당뇨치료제와 같은 불법 의약품성분이 들어 있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고하고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하였다.
외국에서 발생한 주요 부작용과 섭취경고 사례를 보면 강장제, 정력제 등 성기능 강화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성분(실데나필, 바데나필, 타다나필 등)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고, 식이보충제, 다이어트제품 등에서는 식욕억제제(시부트라민, 펜플루라민), 변비치료제(페놀프탈레인), 당뇨치료제(글리벤클라마이드)와 혈압강하제(펜톨아민), 근육강화제(4-androstene-3,6,17-trione, 1-androstenediol) 성분 등이 검출되었는데, 이들 성분은 모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페놀프탈레인의 경우 과거에는 의약품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발암우려물질로 분류되어 우리나라, 미국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외국식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제 외국에서는 저혈당증, 발작, 정신이상 증세 등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여행자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외 위해식품 등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 국제공항과 여객터미널 등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위해식품정보공개 → 해외 위해식품)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외국산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정보과 (02)380-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