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22%
검사결과 산가항목은 모두 적합하여 위생상 문제는 없었고, 요오드가도 참기름 품질 규격에 적합하였다. 또한 채종유의 특징인 에루스산도 검출되지 않아 채종유의 혼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리놀렌산 부적합 제품이 모두 16개(22.2 %)로 조사되어 다른 기름이 일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참기름의 경우 리놀렌산 규격이 0.5 % 이하인데 이번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리놀렌산 함량이 0.76~6.59 % 였다.
판매점별로는 대형마트 유통제품이 21건 중 1건(4.8 %), 소규모 점포 유통제품이 10건 중 3건(30 %), 즉석 제조업소 제품이 41건 중 12건(29.3 %)이 부적합하였다.
즉석제조 업소의 경우 현장조사 결과 한 대의 착유기로 들기름 등 다른 종류의 기름을 교차 착유함으로써 비의도적인 혼입에 의해 리놀렌산 함량이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들기름은 리놀렌산의 함량이 60 %에 달해 참기름 착유 시 조금만 혼입되어도 리놀렌산의 함유량이 0.5 %를 초과하게 되며, 실제 연구원에서 들기름 혼입에 의한 리놀렌산 함량의 변화를 검사한 결과 1 %의 혼입만으로도 리놀렌산의 함량이 초과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기름은 국내 수요가 많고 비교적 고가로, 다른 종류의 저가 식용유를 섞는 등 부정(위화) 유통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식품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참기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할 것이며, 생산 업소에서도 참기름 제조시 다른 기름이 혼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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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부 기획검사팀장 이상미 02-57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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