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순직소방관 故최태순 보훈탈락 국가보훈처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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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협의회
2008-08-04 10:04
대전--(뉴스와이어)--소방발전협의회 탄원서

존경하는 김양 국가보훈처장님께

우리의 일상은 집을 나서는 순간 온갖 위험이 도사린 가운데 내던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미얀마의 사이클론과 중국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끊임없이 일상의 소중한 삶을 할퀴어 놓으며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재난과 재해의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을 내던지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 및 처우가 열악함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자 공무원조직개편과 인력감축까지 이어지면서도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인력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반대로 증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중요한 업무는 각종 재난과 재해의 현장출동을 위하여 긴장한 상태의 대기근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현장에서의 활동만을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긴장과 스트레스 등 전근대적인 24시간 격일제근무의 격무로 인하여 젊은 소방대원이 꽃다운 나이에 퇴근 후에 집에서 갑자기 숨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보훈으로 보상이 강화된 것도 불과 작년 7월부터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긴급한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정작 자신의 안전과 건강권은 포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양 국가보훈처장님!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11월 27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 ‘CJ 이천육가공 공장’ 화재지원을 마치고 귀소하다 고장이 발생한 소방차의 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故 최태순님(경기, 여주소방서)이 순직한지 6개월이 경과된 지난 5월 14일에 비로소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아 현재 국가보훈처(인천지청)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27일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 2)’의 개정으로 화재진압·구조·구급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유족과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아 보훈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심의과정에서 일반대상자로 분류되어 그 유가족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떠받들어지는 것보다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는 유족의 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다시 한번 국가보훈처의 신속한 재검토로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실의에 빠진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순직군경유족)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혜택을 수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탄원드립니다.

2008년 8월 5일 소방발전협의회장 박명식

소방발전협의회 개요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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