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 KAIT와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단체보험’ 협약

서울--(뉴스와이어)--LIG손해보험(부회장 구자준, www.LIG.co.kr)은 4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단체보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천문학적인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체결된 것이어서 일반 기업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체가 관리하는 고객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이를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자칫 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만큼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LIG손해보험과 KAIT 간 단체보험 협약이 체결됨으로써KAIT로부터 개인정보 관리 우수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이 단체보험으로 LIG손해보험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별계약과 동일한 보장 혜택을 저렴한 보험료로 받을 수 있다. KAIT 개인정보 보호마크인 E-Privacy를 획득한 기업은 개별계약 대비 10%,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인 I-Safe를 획득한 기업은 개별계약 대비 1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법인영업지원총괄 장남식 부사장은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이 날로 고도화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시장에 이번 KAIT와의 협약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0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발표한 ‘2008년 상반기 개인정보 상담 및 신고민원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중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전화 1336)로 접수된 신고 전화가 전년 동기 대비 34%가 증가한 총 1만83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 개요
KB손해보험은 대한민국의 손해보험 회사다. 전신은 1959년 1월 세워진 범한해상보험이다. 1962년 국내 업계 최초로 항공보험을 개발했다. 1970년 4월 럭키금성그룹이 범한의 주식을 인수하고 1976년 6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다. 1978년 세계보험시장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 주재사무소를 개설했다. 1987년 미국 뉴욕, 1988년 일본 도쿄, 1995년 중국과 베트남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해 해외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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