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허락을 통해 다시 태어난 ‘다찌마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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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2008-08-04 12:15
서울--(뉴스와이어)--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허락 제도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저작권위원회의 승인심의를 거쳐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외국저작물 제외)하는 제도이다.

최근 개봉 준비중인 <다찌마와리 -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는 그 좋은 사례이다. 이 영화는 지난 2000년 독특한 구성으로 네티즌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인터넷 단편영화 <다찌마와리>(감독 류승완)에 바탕을 둔 것으로, 원작의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영화제작이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 우리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년에 한두 건에 불과하던 법정허락 신청은 최근 영화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실제 부산국제영화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서울아트시네마의 특별전 등 영화계의 굵직굵직한 행사에서 영화의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이용허락이 어려운 경우에 법정허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호기간 연장 등 저작권이 강화되어 가는 환경에서는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이용되지 못하는 저작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 법정허락 업무를 맡고 있는 저작권위원회는 “법정허락이 활발해지면 우리 문화유산이 사장되지 않고 널리 국민에게 보급될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이용허락에 대한 보충적인 수단으로서의 법정허락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법정허락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한 상당한 노력(저작권위탁관리업자 조회, 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망과 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을 하고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공탁하면 가능함.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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