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농가는 전주시에서 배, 복숭아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작목을 1,000㎡ 이상 경작하면서 지역농협 및 원협 등 품목 농협에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임
농협 등을 통해 2008년도 가입현황을 통보받은 결과 배는 76농가에서 750,407㎡의 면적에 317,898백만원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복숭아는 2농가에 13,657㎡의 면적에 5,474천원의 가입하는 등 총 78농가 764,064㎡면적에 323,372천원의 보험에 가입하였음.
농가가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은 128,261,880원으로 그중 50%인 64,130,940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보험료이며, 실지 농가가 납입하여야할 보험료 64,130,940원의 20%인 12,826,180원을 78농가에 지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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