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횟집 수족관에 관상어용 약품이 불법으로 사용된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족관에 사용되는 약품과 활어 및 수족관물의 유통실태 전반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관상어용 약품이 횟집 수족관의 이끼 또는 거품제거 등의 용도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내 횟집 등의 수족관물과 어패류에 대해 디우론(Diuron) 및 시마진(Simazine)을 검사하였다. 현재까지 총 53건(수족관물 45건, 어류 8건)을 검사한 결과 디우론 및 시마진이 검출되지 않아 강원도의 횟집의 경우 잔류농약(디우론, 시마진)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계획은 도 및 시․군과 협조하여 횟집 등의 어패류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상시 수거하여 검사할 예정이다. 강원도 횟집의 경우 잔류농약(디우론, 시마진)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의 유통을 위해 지속적인 검사와 시․군 식품위생관련기관에서도 철저한 수족관의 위생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안내가 필요하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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