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공동주택 추가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안)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감정원 콜센터는 8.1~10.29 중 운영하며, 전문 상담안내원 10명을 배치하여 상담토록 준비하였음
열람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8월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도 우편(8.25 소인분까지 유효)․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서는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페이지)으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가격열람)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② 중앙 하단의 “부동산공시가격” 선택 → ③ 상단 메뉴의 “공동주택가격” 선택 → ④ “2008 추가공시(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주민번호 입력)
-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 후 좌측의”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선택 → ② 의견입력 → ③ “등록” 선택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 인터넷으로 의견제출시 → 인터넷 회신(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서면으로 의견제출시 → 우편통지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부동산평가과 02) 2110-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