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환수 약제비 반환 청구’ 민사소송 판결 앞둔 병원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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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8-08-04 15:07
서울--(뉴스와이어)--부당환수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을 강요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서를 4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한 ‘부당환수약제비 반환청구’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병원계는 전국 회원병원장 명의의 의견서에서 지난 두차례 의료기관의 행정소송 승소에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의 부당함을 밝혀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원외처방의 경우 약제비 처방주체(의료기관)와 수령주체(약국)가 분리되면서 초기엔 과잉처방에 대해서 진찰료중 외래관리료만 삭감하던 것을 약제비증가로 보험재정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해 조정범위를 확대해 약제비 전체(약값+약국조제료)를 환수하고 있다. 2003년부터 환수액이 급증해 2005년까지 3년간 공단 환수액이 742억원에 이른다.

그간 의료계는 공단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2003 진료비부당이득 환수취소소송, 2004 약제비환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함으로써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음이 재차 확인된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기존 환수 약제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공단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약제비를 지출하게돼 손해가 발생됐기 의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계속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는 의료기관이 지급받지도 않은 약제비에 대한 공단의 부당한 삭감․환수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외 32개 의료기관이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했으며, 최근 서울대병원이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에 대해 병원계는 “공단이 개인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제 처방을 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환자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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