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 상계관세(CVD) 조사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따라서, 동 재심 최종판정(‘08.11월 예정) 후 하이닉스가 2006년 한해동안 미측에 초과 납부한 상계관세 예치금 약 4백만불(이자포함)은 환급될 예정이며, 향후 한국산 DRAM 제품의 대미 수출시 상계관세 납부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동 4차 연례재심 상계관세 예비판정율인 4.91%의 대부분인 4.86%는 2004년 이전의 정부지시대출(2002년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시 정부지시로 인한 하이닉스 채권단의 출자전환)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부분
- 미상무부는 동 ‘02년 출자전환에 따른 보조금 혜택기간이 5년임을 재확인, 금번 연례재심 조사대상기간인 ’06년을 마지막으로 동 보조금 혜택이 종료되어 ‘07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5차 연례재심시(올해 말 개시 예정)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율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판단
금번 예비판정시, 하이닉스에 대한 향후 상계관세 예치율 0% 발표는 상기 ‘02년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효과가 2006년말로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보조금 조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미 정부가 확인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4차재심과 별도로 ‘08.7.1부터 진행중인 미상무부의 상계관세 일몰재심(Sunset Review)에서 우리정부의 보조금 제공 여부에 대한 미측 조사의 최종적인 종결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정부는 ‘02.11월 미 마이크론사의 하이닉스 및 우리정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요청에 따른 미 상무부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여 왔다.
o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을 대표로 수차례 민·관 대책회의 개최 하고 ‘07.11월 미상무부 국내 현지실사에 적극 대응
o 국내·외 자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된 미국의 조사 질의서에 대한 성실한 정부답변서 제출 및 미 상무부 연례재심 공청회 참석
o 한·미통상협의 등 고위급 양자 협의 채널을 통해 미측의 공정한 조사 및 상계관세 조치 철회 요구
정부는 향후에도 외국정부의 과도한 무역구제 조치 발동으로 우리 수출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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