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대자들의 안정적인 판매활동 지원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과 생산‧연구시설에 사용되는 잡종재산(일반재산)의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 250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물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금번에 개선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
- (현행) 공유재산을 ①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②보존재산, ③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다소 복잡, 잡종재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 (개정)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
※ 공유재산 : ①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② 일반재산
->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잡종재산”의 폄하되고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기대

② 행정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일부 허용
- (현행)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재산권 침해방지 등을 위해 사권설정 금지(3년 마다 사용허가 갱신의 불편 초래)
- (개정) 공익사업을 위해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터널, 지하철, 송전선 등)에 대하여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 허용
->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 시행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감소 및 사업 추진 원활화

③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 갱신 허용
- (현행)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3년)과 일반(잡종)재산의 대부기간(5년)이 짧아 초기투자 및 안정적인 기술개발 등 곤란
- (개정) 행정재산은 1회에 한하여 2년(3년+2년), 일반(잡종)재산 중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는 5년(5년+5년) 갱신 허용
-> 안정적인 판매활동 지원, 공유재산의 생산‧연구시설 활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④ 일반(잡종)재산의 신탁개발방식의 다양화
- (현행) 일반(잡종)재산은 부동산신탁회사 신탁 가능, 20년 이내로 임대기간 한정, 분양형과 임대형 방식
- (개정) 분양형(5년), 임대형(30년), 혼합형(분양+임대형, 30년)으로 신탁개발 방식 구체화 및 기간 연장(갱신 가능)
-> 자치단체별 재산 특성에 맞는 공유지 개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신탁개발 기대

⑤ 일반(잡종)재산의 위탁개발제도 도입
- (현행) 일반(잡종)재산의 경우 위탁개발제도 미도입으로 공유재산 활용 미흡
※ 국유재산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위탁개발 시행중
- (개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일반(잡종)재산의 위탁관리 근거규정 신설 및 분양형(5년), 임대형(30년), 혼합형(분양+임대, 30년)으로 분류 개발 가능
-> 공유재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기여

행정안전부 관계자(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장 김장회)는 금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부터는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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