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승인기간 절반이하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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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8-05 12:00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함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 협의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개발절차 단계별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외국연구소 유치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포함됨

지식경제부는 개정안에 대해 8.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8.10월말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금번 법률개정은 08.5월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 중임

* 동 방안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대통령 주재) 제3차 회의(5.23)에서 보고됨

아울러, 동 방안 후속조치로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 법령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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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 신기택 팀장, 김봉준사무관(02-2110-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