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대상
․8.12(화) ~ 8.13(수) : 화장품 제조․수입 업소(약 1,000여개소)
․8.14(목) : 액상비누 제조․수입 업소(약 400여개소)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대강당)
- 내용 : 전성분 표시제의 세부내용 등 화장품 관련법령 전반
아울러 이번 설명회는 전성분 표시제의 기준, 세부절차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화장품 유형에 액상비누 추가로 인한 업계 혼란을 방지하고자 액상비누 제조업자(수입자 포함)를 대상으로 화장품 제조업 신고 절차 등 화장품 법령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도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관련 설명회를 8.26(잠정) 추가 개최할 예정이며, 지방식약청 별로 설명회를 계속 개최함은 물론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업소들이 전성분 표시제 시행에 따른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화장품 제조업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성분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10.17 화장품법 개정 시 도입되어 2008.10.18 그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한창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성분의 기재․표시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전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정보제공 절차, 전성분 표시에서 제외되는 성분 유형, 글자 크기, 함량 또는 혼합 원료에 따른 각 성분별 표시순서 등을 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02)3156-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