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허가신청건수가 많은 “창상피복재”를 대상으로 기술문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해 12월 ‘골절합용나사’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그동안 허가신청이 많은 ‘의료용산소발생기’, ‘스텐트’, ‘전동휠체어’에 대한 기술문서의 첨부자료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8.7(목)에 실시되는 제9차 교육은 “창상피복재”의 보완사항에 대한 사례 분석과 기술문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실시될 예정으로 관련 업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히 동 교육은 관련업계에서 기술문서 작성시 겪게 되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실제적 사례분석은 자료의 준비에 도움이 되어 민원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허가(신고) 신청빈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편의 및 고객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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