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일 토지 소유권과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 2,809필지 350만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기 정리작업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2007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해 2007년12월31일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했다.
대상 토지는 지난 1988년1월 광주시에 편입된 옛 전남 광산군 지역인 광산구 전체와 서구 서창동과 남구 대촌동 등 103개동으로, 서구 상무지구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에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지가가 높은 대도시인 광주지역의 경우 농경지 및 임야가 대부분으로, 보증인의 보증서와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소유사실여부 확인과 2개월간의 공고 등 소유권분쟁 민원을 최소화했다.
또한,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고기간이 만료된 인터넷 공고문 말소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 회수 등 마무리 업무에 철저를 기했다.
한편, 지난 1994년과 2006년시행한 특조법은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바 있다.
당초, 광주시 등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됐지만, 광주시에 편입된 옛 광산군이 2006년12월31일 부칙개정을 통해 시행지역에 추가돼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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