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과 8월10일 고시 촉구 및 국정운영 파행 규탄 대국민 기자회견 6일 오전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국회의원 10여명 공청회 원안대로 보건교과 고시 촉구!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 등은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기자회견장에서는 교과부 담당장학관이 본 포럼의 보건교과서개발팀에게 8월10일 고시기한 및 교과서 제작을 직접 독려한 동영상 자료를 공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미 제작된 컬러판 보건 교과서 초안을 공개합니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①일시 및 장소: 2008년 8월 6일(수)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후문
②기자회견 단체, 국회의원, 사회인사
단체 : (사)보건교육포럼 및 학교자치 연대 외
③진행
사회 /기자회견문 낭독 /격려사/우리의 결의

서명에 참여한 의원 : 이범래(한나라당), 신영수(한나라당), 허 천(한나라당), 문학진(민주당), 이광재(민주당), 백재현(민주당), 류근찬(자유선진당), 이용희(자유선진당), 이재선(자유선진당), 정하균(친박연대), 문국현(창조한국당)

1. 보건교과 신설 추진에 국고 약 1억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되었다.
성폭해예방 및 질병예방, 응급처치 등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제정된 학교보건법 제9조, 15조에 의거, 교과부는 2009년 3월 1일에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보건수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정책연구, 공청회를 거쳤으며 7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그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교과부는 이를 위해 보건교과 신설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던 바 있다(6월).보건복지가족부는 교과부 담당과와의 협의를 거쳐 6,000만원의 보건 교과서 제작비를 집행하였다(8월).

2. 보건교과 설치를 위한 정부 부처간의 예산집행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조치였다.
보건교과 설치를 위한 예산집행은, 교과부의 보건교과 시안에 대한 정책연구, 공청회, 교육과정심의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된 정부 부처간의 행정사항이다.또한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법 시행 일자인 2009년 3월 1일에 아이들이 보건수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제작이 시급하고 최소한 인정도서는 6개월 전인 8월 10일 전에 고시가 이루어져야 8월말까지 공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초중고 학생이 법률의 시행 일자에 맞추어 보건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초중고 모두 재량활동 시간에 사용 할 인정도서의 개발이 시급하고, 8월말까지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교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가야 한다.중등에 도입 할 선택과목 검정의 경우도 2010년 새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도입하기 위해서는, 1년6개월 전인 올해 8월부터 교과서 제작이 들어가야 한다.

※경과기간에 사용할 인정도서의 개발

①8월10일 교육과정 고시(교과부) ⇒ 8월30일 교과서 예산 편성(교육청)
⇒9월 교과서 신청(단위학교)⇒2009년 3월 1일 법시행(학생 보건수업)
②8월 30일 인정도서 심사신청 접수 완료(교육청⇒교과부 고시에 의거)
③6월-8월 인정도서 개발 약 1억원 소요
(교과부 정책연구비 4,000만원 + 보건복지가족부 6,000만원)

※중등 선택과목에 사용할 검정도서의 개발
중학교의 경우(2010년 3월 1일 시행)
①8월 10일 교육과정 고시(교과부) ⇒ 9월 검정심사 접수 ⇒ 11월 검정완료
②2008년 8월부터 검정교과서 제작해야 함
고등학교의 경우(2012년 3월 1일 시행)
①8월 10일 교육과정 고시(교과부) ⇒ 2010년부터 검정 시작 ⇒ 2009년부터 교과서 제작

3. 교과부의 보건교과 고시 유보를 통한 사실상의 폐기 절차⇒ 법 시행 폐기 절차

가. 교과부가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하였던 보건교과(목) 설치 원안
① 초등학교 5,6학년에 학년별 재량활동 연간34시간을 확보하여 보건교육 실시
⇒ 체육(102시간) 중 보건 17시간+재량시간 17시간= 총 34시간(주당1시수)
②중․고등학교 선택과목 적용(중학교, ‘2010년, 고등학교 ’2012년), 경과기간 재량34시간

나. 교과부의 정책 진행 현황, 보건교과 유보와 법 폐기 시도, 국회의원 및 전문가의 반발
①교과부의 정책 시행
정책연구(5월)⇒ 교과부 실국장회의(6.19)⇒ 전문가협의회2회(6.24,25)⇒ 공청회(7.9)⇒ 대국민 약속(7.8, 교과부 보도자료 : 교과부 원안 대로 실시)⇒ 교육과정심의회(7.15-18)
②교과부의 고시 유보
체육진흥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면담 후 교과부 유보입장⇒ 교과부 김홍섭 학교정책국장 지휘로 국회 등에 고시유보 유포(7,20일경부터)
③교과부의 법 폐기 절차
교과부가 법제처에 “보건교과 도입 불필요, 법시행 2009년 3월 1일에 고시해도 된다”는 요지의 법령해석 의뢰(2008.7.31. 법제처)⇒ 국회 등에도 유포
④전문가들과 국회의원의 반발
김수정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대표), 김대유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운영위(중) 부위원장) 등은 “교과도입 해석 및 2009.3.1에 법을 시행하려면 2008.8.초순에 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제처에 접수, 교과부의 법폐기 절차 비판, 또한 초등 체육과의 보건편은 현재 담임과 보건교사가 수업담당, 교육과정심의회에서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오히려 중등심의회에서는 교과도입 찬성 표결(찬성10,반대5), 교육과정심의회는 대체적으로 큰 반발없이 진행완료됨 ⇒ 법시행 유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발, 10여 명 국회의원 원안 시행 촉구

다. 여성, 농민, 교육시민단체 40여개 보건교과 교과부 원안 8.10 고시 강력히 요구 중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성폭력상담소, 학교자치연대 등 여성 및 농민단체 40여개의 성명서 발표, 교과부 항의방문, (사)보건교육포럼 7월 20일부터 정부청사에서 집회 중

4. 예상되는 결과
①정부 공신력: 원안이 공청회와 심의회 통과, 고시 유보가 오히려 국회의 불신 초래.
②학생들 피해 발생: 8월 10일 경 고시해야만 2009.3.1 보건수업 가능(교과서 제작 등)
③예산집행 : 교과부 정책연구비 4,000만원 투입, 보건복지가족부 교과서 제작 지원 6,000만원 등의 예산이 회수 불가능
④한나라당 당론 및 이명박대통령 공약, 4당 대선주자의 공약 입법 폐기: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불신

5.보건교과 설치는 한나라당 당론 입법이자 대선공약이며 4당 공약이다

보건교과 설치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으며, 2005-8년간 한나라당의 당론이자, 2007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공표되었던 사항이다. 또한 2007년 대선주자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의 대선공약이며 교총과 전교조의 공식 입장이었다. 이는 맞벌이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로 아이들 건강, 보건교육은 국가적 의제일 수밖에 없었다.

6. 보건과목 설치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실국장회의, 전문가협의회,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친 교육과학기술부 원안이다.
교과부 역시, 지난 5월부터 영남대 김재춘 교수 등에게 정책연구를 시행하도록 하여, 교과부의 실국장회의에서 결정한 보건교과 시안(초5,6학년 34시간, 중고 선택교과 도입 안)을 지난 7/9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 있으며, 하루 전인 7/8에는 보도자료를 발송하여 8월중에 이 안을 발표(고시)할 것임을 국민들 앞에 약속하였던 바 있다.

7. 교과부 스스로 반대와 혼란을 조장하였다. 교육과정심의회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도록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체육교과 및 체육진흥회의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교과부가 정책연구진에게 이를 예견하면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방어하겠노라”고 약속하였던 바 있다.

“체육과가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초등 체육시간의 보건 편을 분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전 학년에 34시간을 지침으로 강제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현장에서 비판받고 있는 정보통신교육을 조정할 수 있는 등 방법이 없지 않다”. 교과부 스스로가 연말에 정보통신교육지침을 폐지할 것이라고 연구진에게 밝혔던 바, 갑자기 연구진은 이유도 모른 채 초등체육의 보건편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실국장회의에서 결정되어 연구진 다수의 의혹을 샀던 바 있다.

또한 보건과목 교육과정심의회가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7차교육과정수정고시 총론의 경우 위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여 집단사퇴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교과부가 이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바 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보건과목 관련 심의회는 순풍에 배 돛단 듯 큰 무리없이 통과된 것이다. 반대를 조직한 의결도 없었고, 오히려 중등심의회의 경우에는 표결에서 오히려 보건교과 설치 찬성이 10: 반대가 5로 나오기도 하였다.

더구나 이 연구에는 이미 4천 만 원의 국고가 집행되었으며, 교과부의 권고로 교과서 제작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바 정부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있다. 즉 이는 교과 간 이해관계의 문제인양 널리 왜곡되어 회자되고 있지만 실은, 국정운영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일관성 없이 함부로 뒤집어엎고 교과 간 갈등을 교묘하게 내세워 교과부의 결정사항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교과부 교육과정기획과 관료들의 국정 혼란 유발 조치의 문제로서, 우리를 참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게 한다.

8. 이번 8월 10일에 고시하지 않으면 법에 명시된 2009년 3월 1일 보건수업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학생 학부모의 삶의 질의 문제이자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교과 설치가 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즉시 도입하겠노라는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고, 국회가 지난 3년간 10개 교과의 이해관계에 갇힌 교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정되었음에도, 교과부, 특히 교육과정기획과와 학교정책국이 8월 10일까지 이를 고시하지 않음으로서, 시행 6개월 전에 공고해야 하는 교과서 인정 공고 및 1년 6개월 전에 공고해야 하는 검정 공고를 할 수 없게 되고, 각 교육청과 학교단위에서 8-9월에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교과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생겨 내년 3월 1일부터 각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한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가장 잘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았던 교과부 스스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일반인들이 고시와 교과서 제작 등의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시간만 끌면 될 거라고 착각하거나,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법제처를 활용하여, 국회결정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과부 스스로가 연구진에게 8월 10일 내에 고시를 하지 않으면 법집행이 어렵다고 거듭 주장해 온 것을 연구진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피해는 지금도 성폭행, 위장병, 비만 및 흡연 등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9. 국민 모두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우리는 교과부 앞에서 공청회 원안대로 보건교과를 고시할 것을 교과부에 촉구하며 2주일간 집회를 해 왔다. 청와대 앞에서도 정부인 교과부가 대선공약이자 법률사항이며 스스로 대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지 않도록 청와대가 지도감독 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든 법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고 2009년 3월 1일부터 각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즉 아이들이 보건교육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역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언론과 국민들께서, 교과 간 이해관계로 이를 현혹시키는 장애물을 걷고, 아이들을 위하여 바른 관심으로 우군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한다.

10. 우리는 투명한 국정운영, 보건교과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또한 제2차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교과부는 8월 10일 내에 공청회 원안대로 보건교과 도입을 고시하라
청와대는 정부기관인 교과부가 대선공약과 법을 헌신짝 버리듯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라
국회는 정부기관인 교과부가 국회 결정을 우롱하지 못하게, 법을 바로 집행하도록 나서라
(사) 보건교육포럼


<참고자료>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개정 2008.2.29>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개정 2008.2.29>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

연락처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 이사장 우옥영 010-2533-2532 이메일 보내기 미리 영상을 원하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연락: 박상애 사무국장 011-9653-867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