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9월 1일까지(금년은 8.31이 일요일이므로 기한연장) 신고․납부하여야함. 다만, 2008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됨
* 금번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369천개로 전년 346천개 대비 23천개 증가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 없이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므로 전자신고를 권장함
* 전자신고 이용방법 (작성방식 예시)
①홈택스 로그인(전자신고-법인세)→②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③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신고서 작성완료/보내기)→④접수증 확인

법인세법 등 개정(안)이 입법 계류중이나, 법인세율이 변경되기 전에는 현재의 법인세율․최저한세율을 적용함

다만, 9월 1일 이전에 법인세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국세청홈페이지․홈택스․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임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 홈택스(hometax.go.kr) 쪽지함을 통해 이번 신고시 중간예납세액 계산내역을 제공할 예정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07.1~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8.1~6월)에 영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다만,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기간(1~6월)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 분납기한 : 일반기업 10.1, 중소기업 10.16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기연장 가능. 납기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기한연장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음

납기연장시 납기연장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가 필요하나, 다음의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담보 없이 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음
* 납세담보 면제금액 : 5천만원 단, 생산적 중소기업 1억원, 성실납세자 5억원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임

< 주요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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