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회수율’ 증가추세 보여
식약청은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선진국 수준(미국 36%)으로 높이기 위해 미국의 회수제도 등을 참고하여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앞서 부적합 및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3. 17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지침’을 마련·시행한 바 있다.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 후 회수가 완료된 총 31건(회수대상량 208,017kg 중 47,646kg 회수)을 분석한 결과 평균 회수율은 22.9% 였음.
회수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국 2만 여개의 식품판매업소 대상 SMS 문자서비스 제공, 10개 소비자단체, 시·도 및 240개 시·군·구과 홈페이지 회수전용 베너창 자동연계, 회수에 대한 영업자의 인식전환과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회수지침 및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지침마련 등 다양한 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식약청은 앞으로 위해식품 등의 회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위해식품에 대하여는 언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
○ 식품위생 단속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원 합동으로 회수관리 현장 점검단을 구성하여 회수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 영업자의 적극적인 자발적 회수조치를 위한 ‘위해식품 회수’ 교육 강화
○ 회수대상 식품의 범위 등 업계·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한 회수지침 개선·보완추진
○ 위해식품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한 식품이력추적제 조기정착 유도
○ 자진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등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위해식품 등의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정부나 식품 기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2)38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