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학기술부는 러시아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하여 발사예정인 소형위성발사체 KSLV-1의 책임보험 금액을 2천억원*으로 확정 고시하였다.

* 우주발사체의 발사․운용으로 제3자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2,000억원까지 보험으로 보상. 그 이상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가능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금액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천억원 한도 내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고시내용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통상 우주발사체의 책임보험금액은 해외 보험사례, 발사장의 지리적 요소, 발사성공률 등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인구밀집지역에서 벗어나 있고, KSLV-1이 공해를 향해 발사되므로 사고의 가능성이 낮다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국내 최초개발․발사에 따른 발사실패 가능성,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최고한도액인 2천억원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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