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폐사 및 질병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서울--(뉴스와이어)--본회(상임대표 이덕승)에서는 구입 후 보름도 되지 않아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애완견에 대해 판매업체인 ‘짱구애견’(서울 충무로 소재)을 상대로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다.

이번에 신청한 분쟁조정 건은 총 46건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본회에 접수되 것이다. 이중 애완견의 폐사로 인한 구입가 환불 및 치료비 보상’요구가 29건으로 ‘7일 이내 폐사한 경우’ 9건(19.6%),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20건(43.5%)이었다. 그밖에 ‘질병 치료에 실패하여 동종의 다른 애완견으로 교환을 해주면서 추가비용을 요구한 경우’ 12건(26.1%), ‘치료기간 30일 경과에 따른 환불 요구’가 5건(10.9%)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3호)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업체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해야 하며,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업소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업소에서 애완견을 치료하는 동안 폐사하거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구입가에 대한 환불이나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애견에 대한 사항과 치료기록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교부 시 에는 구입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짱구애견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제시하고 서명하게 한 후 폐사나 질병발생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회에서는 지난 7월31일을 기한으로 해당업체인 짱구애견에 공문을 발송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아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근거자료에 의거하여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피해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애완동물 구입 시 반드시 계약서를 챙기고 일부 판매처에서 '향후 애완동물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문제 발생 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애견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판매점에 알리고 소비자단체에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이번 분쟁조정신청을 계기로 본회에서는 관련제도 정비 및 판매자에 대한 관리방안 강화, 다각적인 소비자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소송 등 애완동물 관련 소비자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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