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정정 법률구조사업 협약(‘08.6.8 11:00)”을 체결하고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판명된 2,132명에 대해 관련기록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 상속, 여권, 연금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희망 민원인에게 법률상담과 법원에 제출할 입증자료 준비, 정정신청 등 모든 법적사항을 지원하여 생년월일을 고쳐주게 되며 상담료 등 비송절차 비용은 강원도가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민원인이 주민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의거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정정 처리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외에 관련공부(건축물대장, 학적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정정도 민원인이 희망시 대행해 주기로 했다.

또한 특별정비기간 동안 정비대상자 명단에 누락된 민원인도 10월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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