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8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 및 계획,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지속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행정절차 : 개발ㆍ실시계획 등

부산 혁신도시 4개 지구중 2개 지구(문현/대연)을 제외하고 개발ㆍ실시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지난해 대구 등 9개 혁신도시의 개발ㆍ실시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올해 3월 전북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을, 6월에 부산 혁신도시 문현/대연지구의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향후, 부산 혁신도시 문현/대연지구도 올해 9월중으로 실시계획까지 승인할 예정이다.

□ 보상

토지보상은 지난해 7월부터 착수하여 10개 혁신도시 평균 84.6%(면적 기준) 가량 진척되었다.

경북 등 보상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지역은 지난해부터 수용재결 신청에 들어갔으며 올해 3월 이후 광주ㆍ전남, 전북, 강원 등도 순차적으로 수용재결에 들어가 현재 모든 혁신도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부지조성공사

10개 혁신도시 모두 제1공구에 대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지난해 대구 등 8개 혁신도시를 착공한 데 이어 올해 3월 강원 및 전북 혁신도시도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했다. 현재 제1공구 공사진척도는 평균 5% 내외이나, 문화재 조사 및 지장물 보상 등이 마무리되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혁신도시에서 8~9월중으로 제2, 3공구에 대해서도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 이전준비 : 이전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

지난해 한전 등 2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계속하여 정부소속기관 및 재원이 충분한 기관 등부터 순차적으로 균형위 심의를 거쳐 이전계획 확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가 자생력 있는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별 보완ㆍ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보완ㆍ발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자족성을 높힐 계획이다.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하여 혁신도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 U-City, 공동구, 첨단교통체계(ITS), 신재생에너지, 공공디자인, 특별건축구역, 범죄예방기법(CPTED) 등 도입

특목고․자율형사립고 설치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가족 동반이주를 유도하며, 공동보육시설, 생활체육․문화시설, 노인복지관 등을 설립ㆍ운영하여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혁신도시의 산업기능을 보강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산업용지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필요시 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함으로써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토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10개 혁신도시 총 75만㎡(클러스터 용지의 50%수준, 부산 제외)
** 임대기간 : 50년, 연간임대료 : 조성원가 1~5% 미만

셋째, 광역경제권 구상 및 타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지역내 재투자하는 등 기존도시 공동화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광역경제권내 신성장거점과 연계될 수 있는 혁신도시내 기능군을 집중 육성하고, 서로 인접하거나 개발성격이 유사한 지역개발사업(테크노파크, 지방산단 등)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구체적인 보완ㆍ발전방안은 혁신도시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게 마련할 계획이다.

8월중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별 보완ㆍ발전방안에 포함될 최소한의 내용 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ㆍ발전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균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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