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투자와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조금 첫 지원
지난 1월 정부에서「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지방투자 및 고용 창출 촉진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도내 지방 기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도에서는 지난 7월 1차로 9개 기업(원주시, 강릉시, 정선군)분에 대해 총 180백만원을 지원결정하고 국․도비보조금 163,200천원을 시군에 교부했다. 또한 제2차 지원대상은 지난 7월 3개기업 6명분(춘천시, 원주시)에 대한 국고보조금 28,800천원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한 상태이며 제3차 지원 대상은 시군으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아 조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3년이상 영위한 지방기업(비수도권 타 시도에서 1년 미만의 사업기간 포함)으로 지원 기준 고시일(‘08.1.14) 이후 일정금액 이상 신규투자하고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한 경우이며, 다만, 신규투자가 동기준 고시일 직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시일을 투자완료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올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 지방의 인력난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대한 지방기업 지원 역차별을 완화 하였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세제ㆍ금융상의 혜택과 함께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기존에 지방경제에 공헌하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조금을 신규 지원하는 것이며 지방인력의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지원기간을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6개월) 보다 1년 6개월이 긴 2년으로 설정하였다. (‘08년은 예산범위 내에서 1년 지원 예정)
셋째,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을 들 수 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자금신청이 가능한 신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에 차등을 두었으며
넷째, 신규고용유지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사후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시군에서 지방기업에 보조금 지급시 3개월 단위로 신규고용 유지여부를 확인후 3개월 단위로 사후지급하며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중도 퇴직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고용보조금의 지원을 희망하는 지방기업은 투자완료 시점 이후 12개월 이내 지원요건 충족시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나 시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받아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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