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정부의 외환거래 자유화 등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로 인하여 개인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해외 직접투자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으나,

* ’07년 해외직접투자 신고금액(개인) : 17억 불(’06년 대비 22% 증가)
* ’07년 해외부동산투자 신고금액(개인) : 11억 불(’06년 대비 116% 증가)

이와 관련하여 개인이 신고하여야 할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안내 자료가 없어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세청은 이러한 개인 해외투자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해외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문답식(Q&A)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책자를 처음으로 발간․배포하였음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책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해외주식 등 각 투자 형태별로 투자실행, 보유, 처분시 세금관련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외투자 실행시 증여세 관련 유의사항

뚜렷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해외직접투자하거나, 해외부동산 및 해외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를 계획하는 납세자는 유의하여야 함

<증여세 과세사례>
예1) 거주자인 박○○씨는 미국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00억 원을 해외직접투자 하였으나, 소득 및 재산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 과세
예2) 거주자인 이○○씨는 은행으로부터 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당해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가산세 포함) 과세

투자자산 보유 및 처분시 신고해야 할 소득

해외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분됨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해외투자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토지․건물) 임대로 인한 소득, 해외 개인사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 등이 있으며, 이를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

< 종합소득세 과세사례 >
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거주자인 정○○씨는 해외에 사업용 상가를 00만 불에 구입 후 이를 월△천 불에 임대를 주었으나, 동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 확인되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가 추가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해외투자자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 해외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이며, 이를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5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 과세사례 >
예) 거주자인 개인투자자 김○○씨는 ’00년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으로 0억 원을 출자하여 운영하다가 ’06년 현지인에게 동 지분전체를 △억 원에 팔아 X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가 과세됨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신고대상

해외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과세되므로, 해외상장주식을 직접 거래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참고로 국내주식의 경우「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이 설정한 해외펀드가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09.12.31까지 비과세되므로, 개인이 위 해외펀드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을 때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해당분은 과세되지 않음

<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
○ 국내 거주자인 김○○씨가 인터넷으로 미국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A법인의 주식을 1,500원에 사서 2,500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국내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 : 1,000원× 20% = 200원(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
* 주민세 별도(납부할 세액의 10%)

모든 해외주택 임대소득은 신고대상

해외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07.12.31.까지는 해외주택을 포함하여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았으나, ’08.1.1.이후부터는 해외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되므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함

<해외주택 임대소득 신고대상>
예) 거주자 한○○씨는 국내에 보유주택 없이 해외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임대하였다면, 동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함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해외투자로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임대 또는 양도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확정(예정)신고 시에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에서 납부한 납부세액증빙서류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
○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경비산입 방법이 있으며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음
- 세액공제 방법 : 다음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필요경비산입 방법 : 국외원천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

국세청은「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책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의 해외투자와 세금」을 게시한 인터넷 주소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코너 클릭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해외주식거래 등과 관련하여 창구역할을 하는 시중은행 각 지점과 증권회사 영업점에도 배포하여,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세금관련 사항을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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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이동운 사무관 397-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