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원자재 조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재구입 특별자금⌟보증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 관련 도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은행에서 받는 원자재구입 특별자금대출에 대하여 기업 당 최고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에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하고, 부분보증비율도 기존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 및 은행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보증승인 권한을 영업점장에게 부여하는 등 심사방법과 절차도 간소화하여 보증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기업이 자체 상환계획에 의하여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상환구조를 다양하게 설계함에 따라,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계획성 있는 자금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는 IMF 외환위기 등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보증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수호천사 역할을 다해 오고 있다.”며 “최근의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증지원 확대 등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원자재구입 특별자금 대상 업종
■ 제조업
■ 제조업 관련 도매업 :
-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G502)
- 이륜자동차 및 부품 도매업 (G50301)
- 건축자재 및 철물 도매업(G515)
- 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도매업(G516)
- 석유 및 플라스틱제품,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G517)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G518)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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