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권유린 침해사범 특별단속실시 결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2차로 구분하여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청 주관 범죄첩보를 수집하고,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검거유형으로는 어획부진에 따른 선원 상호간 우발적 폭행이 68건으로 가장 많고, 무허가 선원소개 27건, 소개명목 임금갈취 5건, 영리목적 약취유인이 4건을 차지하여 여전히 선원 상호간 폭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범죄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획수사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수협 등 유관기관을 통해 바다가족의 추가피해사례가 없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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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8일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