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정부수반 유적 2건, 문화재로 등록예고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7일, 서울시에 소재하는 역대 정부수반 유적 「신당동 박정희 가옥」과 「서교동 최규하 가옥」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신당동 박정희 가옥」(서울 중구 신당5동 62-43)은 박정희 대통령이 1958년 5월부터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관사로 이주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생활했고 1979년 서거 후에는 유족들이 살았던 집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5.16군사정변을 계획하고 지휘한 장소로서 한국 현대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다.

「서교동 최규하 가옥」(서울 마포구 서교동 467-5)은 1972년 최규하 대통령이 직접 건축하여 1976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으로 이주할 때까지 그리고 1980년 대통령을 사임한 후부터 2006년 서거할 때까지 줄곧 거주한 가옥으로, 역대 대통령의 사저일 뿐 아니라 생전에 검소했던 생활상과 유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자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번 서울에 소재한 역대 정부수반 유적에 대한 문화재 등록은 서울특별시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6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청은 이들 유적에 대한 보수정비 및 활용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정부수반 유적은 전국적으로 「안국동 윤보선 가」(사적 제438호), 「이화장」(서울시기념물 제6호) 및 「장면 가옥」(등록문화재 제357호) 등 7건이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문화재 등록예고를 통해 소유자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문화재로 공식 등록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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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042-481-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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