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구역 일부 변경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하였음

이번 조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이 도 단위 행정구역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정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상당히 덜어지게 됨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음 (변경 전 → 변경 후)

❍ 경기도 가평군 :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도 철원군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 충북 영동군․옥천군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행정총괄팀 02-500-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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