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수거사업자 공무원 뇌물공여 사범검거
해양경찰청 형사과(지능수사1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4. 8. 1부터 2008. 3. 30까지 전국 11개 공공기관과 협회로부터 174억원(72건) 상당의 폐기물인양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 등에게 장비임대료와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발행하게 하여 지급된 공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3억원 상당을 착복하고, 이들은 2006. 6. 30경 구 ○○부로부터 해양폐기물수거사업을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기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이들이 설립한 (사)○○환경정화협회의 정관을 영리법인으로 개정하기위한 로비자금으로 약 3억원을 갹출하여 담당부처인 구 ○○부 서기관 C모씨(52세) 등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어항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업수주와 업무편의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다수에게 총 8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이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준 공무원 들은 이를 수수한 혐의이다
특히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방법은, 지금까지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수법에서 벗어나 이들 업체대표의 친인척 또는 이들과 전혀 관련 없는 타인의 명의로 만든 현금카드를 제공받아 직장주변의 은행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수법이 밝혀짐에 따라 해경에서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수의 관련자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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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형사과 032)83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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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8일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