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총 684건으로 조례 456건, 규칙 228건 등이다.
대상사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 위임 조례, 규칙을 위임 체계에 맞게 개정하지 않아 권한 등에 논란이 있는 사무, 광역시와 구군의 사무배분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전문성, 인력, 예산 등 수임 기관의 업무처리 능력을 벗어난 사무 등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수행기능에 맞지 않게 일부 또는 사무 전부를 위임하여 수임 기관에서 업무처리에 어려움과 민원 불편을 주고 있는 사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라 권한이 변경된 사무는 위임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위임 취지에 맞지 않게 위임된 사무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부서별 정비대상 조사 및 개정안 검토 확정하고 입법예고(9월중), 의회 상정(10월) 등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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