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오는 10월까지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노인 교통보호에 나선다.

설치 지역은 서구 화정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 200m 구간과 광산구 운남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 300m 구간 등 광주지역 2개 노인보호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왕복 5~6차선 도로로 시간당 150~3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시는 노약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행 신호시간을 늘리고, 자동차 최고속도도 30~50km/h로 제한하게 된다.

이와함께, 과속방지턱 8곳과 보행자 방호 울타리 1㎞도 설치한다.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5월1일 노인복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공포돼 2007년11월1일 노인복지시설 설립 운영자의 건의와 광주광역시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 노인복지시설 주변 도로변 2곳을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현황,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 및 통행로의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연차적으로 노인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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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교통정책과 사무관 김좌현 062)613-4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