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후 세무조사 기간연장 대폭 감소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 후 지난 3개월(5월~7월) 동안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는 59건(총 177건)으로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인 2007년도 월 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 451건(총 5,415건)에 비해 약 87%가 감소됨으로써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음
※ 조사범위 확대 월 평균 승인건수도 48.1%감소
또한, 지난 5~6월 중에 접수된 고충청구 3,880건 중 2,870건의 고충을 해소하여(고충해소비율 73.9%) 2007년도(고충해소비율 66.6%)에 비해 고충해소비율이 7.3%p 높아지는 등 영세납세자 애로사항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지난 3개월간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심의 회의 329회 열려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 후 지난 3개월 동안 전국 90개 관서에서 총 329회에 걸친 안건 심의회의가 개최되었음. 특히, 회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의 안건심의에 대한 열의가 높을 뿐 아니라 매 회의시 마다 높은 업무집중도를 유지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행정집행 자세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08.8.1(금) 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전 세무관서로 확대운영
지난 3개월 동안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08.5.1일 발족에서 제외되었던 23개 3군 세무서에 대해서도 ’08.8.1일 전면 확대운영에 들어갔음
3군 세무서도 지난번과 같이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그룹에서 외부위원을 영입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위촉하였음
※영입 외부위원 6명, 회의구성 외부위원3명, 내부위원 2명
그동안 3군 세무서에서 운영해오던 고충처리위원회는 ’08.8.1부터 폐지되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를 의뢰하는 고충청구,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안건을 심의하고 승인하도록 조치하였음
향후계획
갓 출범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입증된 만큼 앞으로 억울한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회의체 운영에 전심전력하겠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심기구로 육성하여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 기능 등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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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과 김종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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