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등 일반식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는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함. 이로써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운송비 절감 등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소비자는 편의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품사례 : 군 훈련입소자 등 하절기 탈수증세 방지를 위한 정제형태의 소금, 휴대가 간편하도록 된장, 고추장, 라면스프 등을 정제형태로 제조

다만, 캡슐형태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현행 제한규정을 유지하고자 함

한편, 쥐포, 조미오징어 등 조미건어포류에 대해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신설함. 조미건어포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인체 위해성, 식중독 발병균량 등을 고려하여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g 당 100 이하”로 설정함.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다이아지논 등 8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노르플록사신 등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함. 축산사료에 혼합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인 나라신 등 1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항생제 내성의 우려가 높은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3종에 대해 불검출 기준을 신설함.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3 mg/kg 이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신설함

냉장으로 수입된 오렌지, 망고, 브로콜리, 단호박 등 과일․채소류에 대해서 실온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현실화 하였음

※ 개정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제․개정 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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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과 02)380-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