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를 48억3백만원, 54만3천건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균등할주민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이 납기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주소지할 5,620원(지방교육세1,120원포함)과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할 62,500원(지방교육세 12,500원포함),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법인균등할이 있으며, 이는 모두 균등한 액수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금년도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 보다 164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구 및 사업장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주민세액이 많은 자치구 순으로 살펴보면 ▲서구 1,544백만원 ▲유성구 866백만원 ▲대덕구 839백만원이고, 주민세액이 가장 작은 자치구인 ▲ 동구는 716백만원이다.

대전시에서는 금번 개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 세대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만1천781세대에 대하여 9천8백만원을 관계법에 따라 비과세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시민의 복지증진·교육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쓰여지는 지방세로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폰뱅킹·인터넷 납부(고지서 뒷면 안내) 등으로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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