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실시된 서캄차카 사업은 한국 컨소시엄이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Rosneft사와 공동운영회사(Kamchatneftegaz, 이하 KNG*)를 설립하여 사업 추진
*참여지분 : Rosneft 60%, 한국컨소시엄 40%임
<한국 컨소시엄 지분> : 한국석유공사(20%), 한국가스공사(4%), SK에너지(4%), GS칼텍스(4%), 대우인터내셔널(4%), 금호석유화학(2%), 현대종합상사(2%)
서캄차카사업 라이센스는 지하자원청에 의해 ‘03년 7월 발급되었으며, 동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은 ‘03년 7월 31일부터 ’08년 8월 1일까지임. KNG는 ‘07년 7월부터 라이센스 연장을 추진하였으나, ’08년 7월 29일에 ‘07년도 의무 탐사시추 미이행을 이유로 라이센스 연장 신청 기각을 통보 받음
* 라이센스는 ’06년 1월 31일 한국 컨소시엄이 참여한 공동운영회사(KNG)로 이관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Rosneft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었음. 동 기간 중 의무 탐사시추 물량은 2007년도 2공, 2008년도 1공이었음
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컨소시엄사들은 라이센스상의 의무탐사 시추 이행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해왔음
2007년 의무 시추 물량은 당시 시추시황상* 추진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KNG를 통해 ‘07년 12월 4일 라이센스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07년 당시 시추작업 의무 불이행은 러시아 정부의 북위 57도 이북지역에 대한 외국회사의 탐사제한 및 고유가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유전개발붐에 따른 시추선 확보 불가능 등 불가항력인 상황이었음 (서캄차카 위치 : 북위 54도~59도, 동경 153도~158도)
KNG는 ’08년 시추를 위한 제반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추 착수와 동시에 ’08년 6월초 지하자원청에 라이센스의 5년 연장을 재요청하였으며, 러시아 정부도 당시 동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라이센스 연장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음
한국 컨소시엄은 Rosneft사*와 공동으로 서캄차카 광구 라이센스 연장 또는 재취득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러시아 관계부처와 접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라이센스 취득, 연장 관련 제반 행정 업무는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Rosneft사(KNG 지분 60%)가 담당하고 있음
Rosneft 부사장 및 석유공사 부사장, 주러대사가 이고르 셀친 에너지 담당 부총리를 대행한 에너지부 차관을 면담하고 라이센스 연장에 대한 협조 및 재심의를 요청(8. 5)
우리 정부 및 한국 컨소시엄은 서캄차카 광구 라이센스 연장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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