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864호 ‘금고’ 보물지정 해제예고 검토결과
“금고”는 1586년(선조 19) 삼도대중군사령선(三道大中軍司令船)에서 지휘용으로 사용했던 군사문화재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보물로 지정(지정일: 1986.03.14.)되었으나, 수개월에 걸쳐 실시한 역사․금속공예․보존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전문가의 정밀조사 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물 제864호 “금고”가 보물에서 지정해제 예고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문화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한편, 향후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는 문화재 지정․관리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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