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티스법률사무소-지지옥션, 국내 최초 ‘허위 유치권 탐정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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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
2008-08-19 08:55
서울--(뉴스와이어)--엄연한 범죄임에도 관행처럼 굳어진 부동산 경∙공매 허위 유치권 신고를 가려내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서비스가 등장했다.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와 부동산 경매업체인 지지옥션(www.ggi.kr)은 채권자를 대신해 허위 유치권 조사 후 신고를 철회 시켜 채권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결탁해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후 수 차례 유찰시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 받는 등 폐단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채권자 역시 허위 유치권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확보하기가 힘들어 반복되는 유찰로 회수가능 금액이 속절없이 줄어드는 상황을 눈뜨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티스는 이처럼 피해를 보는 채권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허위 유치권으로 의심되는 경∙공매 물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각종 민∙형사적 수단을 동원, 신고를 철회하게 만든다. 지지옥션은 접수된 유치권관련 서류, 조사 결과 등 각종 정보를 해당 물건 상세 페이지에 게시해 허위 유치권임을 다수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를 의뢰하려는 채권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수금은 없으며, 신고 철회 시 성공보수는 유치권 신고금액의 5% 안팎이다. 또 제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광석 변호사는 “경∙공매 과정에서 신고된 유치권의 90% 이상이 가짜로 추정될 정도로 허위 유치권신고가 만연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고 말했다.

또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허위유치권의 난립으로 경매절차가 지연되고 낙찰자, 임차인, 채권자 등 손해를 입는 대상들도 많아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크다” 며 “경매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지옥션 개요
경매 투자 정보 선두 기업 지지옥션은 1983년 국내 최초로 법원부동산 경매정보 일간지를 창간, 현재 최다 독자 및 인터넷 유료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전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매 물건을 취재, 현장 정보를 첨가하여 정확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분석 자료는 관공서, 금융기관, 학계에 법원 경매 표준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매예정물건, 컨설팅, 경락잔금대출, 공동투자, 경매방송, 공매대행 서비스 등을 통하여 경매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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