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는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용회원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운영 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긴급하고 일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 전념하게 하는 등 자녀양육의 공백을 메꾸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22개 자치구로 늘려 영유아의 안전한 돌봄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상은 4인기준 199만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정 등이며, 이용요금은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000원~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09년부터는 25개 자치구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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