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질의
국세청이 과세권한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이와 함께 후보자로서 국세청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음.
세무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의 법제화를 주장하였음. 즉, 현재까지는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기간, 범위, 방법 등 주요사항을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조사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자에게 불안감과 불신을 유발하고 부패의 소지로 작용하여 왔음. 이에 세무조사의 투명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단지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에서 위임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고, 후보자도 이에 동의하고 적극 검토할 것을 다짐하였음.
과도한 조세범 처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즉, 현행법상 단순히 납세절차를 어긴 경우에도 포탈세액의 3 내지 5배의 벌금형으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거나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절차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고, 후보자도 이에 공감하였음.
최근 상품권과 관련된 대규모 탈세의혹에 대해 이는 매우 대규모적으로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자행되어 왔고, 더구나 공기업까지 이런 탈세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그 탈세여부를 가려 일벌백계의 경종을 울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후보자도 이에 동의하고 엄격한 조사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음.
세원관리방식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종전 세무조사를 동원하였으나 이제는 과세인프라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대표적 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을 위해 노력한 점 높이 평가. 다만 집단상가, 유통업자, 불법거래 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표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사업자간의 형평성 및 소득파악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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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