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금속성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은 형태에 따라 「금속제」 및 「금속관」 규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금속제」 규격으로 통합 함
○ 납을 0.1% 이상 함유하는 금속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제조를 금지함
○ 크롬 및 니켈은 다른 금속과 합금으로 사용되거나, 불순물로 존재하여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 칼, 포크 등 일부 스텐레스 기구류에서 크롬 및 니켈의 용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용출규격을 「각각 0.1 ppm 이하」로 신설함
이번 금속제 중 납, 크롬 및 니켈 규격 신설․강화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국내 유통 금속제 조리기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용기포장과 (02)38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