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관할구역 주민생활 중심으로 전면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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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5-03-09 17:35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은 종래 치안 공급자인 경찰편의 위주로 획정된 경찰서 관할구역과 명칭을 치안수요자인 주민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현재 행정구역과 불일치하는 경찰서 관할 구역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하고, 3. 9(水) 14개 지방경찰청 기획계장 회의를 열어 '수요자 중심의 관할구역 조정 및 명칭변경'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추진 과정상의 예상 문제점과 대처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불편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등 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관할 구역을 조정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경찰서 명칭도 자치단체와 통일시키는 한편 현재 획일적인 방위 위주의 경찰서 명칭도 역사성을 내포하거나 지역 대표성을 지닌 명칭으로의 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시) 서울 광진구를 관할하는 서울동부경찰서를 서울광진경찰서로 변경

현재 경찰서 관할과 명칭은 대체적으로 일반 행정구역과 일치하나 일부 지역에서 불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1개 區를 3개 경찰서가 분할해서 관할하는 등 치안관할과 행정구역이 많은 지역에서 불일치하고 있다.
※ 전국 233개 경찰서 중 76개 경찰서가 일반 행정과 관할구역 불일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이 불일치함으로써 오는 주민 불편을 例를 들어 살펴보면, 일반 행정업무로 영등포구청을 이용하는 같은 영등포구 주민이라도 여의도동 주민은 '영등포경찰서'를, 신길동 주민은 '노량진경찰서'를, 대림동 주민은 '구로경찰서'를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등 같은 구민이라도 지역에 따라 치안 서비스 공급주체가 달라 치안수요자인 국민에게는 많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본 계획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으로 지방청에서는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T/F 팀을 구성하여 경찰청에서 제시한 조정안(案)을 토대로 지방청의 자체 안(案)을 만들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언론 매체와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예고를 충분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이미 관할 구역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된 일부 지역을 Quick-win(단기성과) 대상 경찰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행정구역과 일치시킴으로써 관할 구역 조정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하는 등 금년 연말까지는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 경찰서 관할 구역 개편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사회적 비용 감소와 편익 증대 효과를 거두게 된다.

경찰서 명칭도 자치단체와 통일시킴으로써 지역치안에 대한 일체감 형성으로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게 되며, 또한, 관할 변경은 인력·장비 등의 재배치도 수반되는 만큼 급변하는 치안 환경 변화에 따라 치안수요 분석을 토대로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게 된다.

따라서 이번 '경찰서 관할구역과 명칭 변경'시책은 자치경찰제 실시의 준비 단계로서의 의미와 궁극적으로는 치안서비스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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