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업무용 S/W로 추천받기 위해서는 신청업체가 해당 S/W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저작권 보유 확인서」와 함께 프로그램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선정 후 5년간 행정기관 조달실적이 없는 등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향후 5년간 동일업체에서 제출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시험평가항목의 ‘업체신뢰성’ 부문을 감점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용 S/W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저작권 확보여부 등 신뢰도 향상으로 행정업무용 S/W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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