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소경찰관 지원부서 신설하여 일선경찰관들이 맘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얼마전 경기 모지구대소속 유모순경은 폭행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임의동행하여 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하던 중 피의자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소되었고 이에 유순경은 몇년동안 준비해온 승진시험도 포기하고 소송에 매달려왔는데 이를 최근 경찰청에 신설된 소송전담부서에서 지원하여 맘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유순경과 같은 피소경찰관을 지원하고 국가·행정소송의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사법시험출신 경정 3명(사시43회), 국제변호사 경위1명으로 소송전담부서를 구성, 법무과에 설치(’05. 2. 14일자 정식발령)하였다.
동 부서에서 최근 전국 지방청을 방문, 일선경찰관 법률지원을 실시한 결과 국가·행정소송 외에도 직무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피소되는 등 많은 경찰관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었으며, 상담을 마친 한 직원의 말에 따르면 난생처음 피소되어 피고의 신분임을 알리는 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어서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였으며 직장이나 가정생활도 엉망이고 죽을지경이었으나 상담시 친절하고 자세히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고, 답변서도 자세히 작성해주었으며 향후 소송결과도 예상해주어 불안감을 벗고 업무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송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일선경찰관들의 업무경감, 사기진작 성과 외에도 국가소송 패소율 감소에 따른 국가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향후 동 부서에서는 공권력 확립을 위해 집회·위장소에서의 불법폭력행위나 경찰서나 지구대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앞으로 적극적인 소송지원활동으로 일선경찰관들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찰청 개요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치안 조직을 운영하며 범죄 예방, 수사, 교통 단속, 경비,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치안 유지뿐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인권 보호, 사이버 범죄 대응, 국제 공조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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