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변구역 집단매수 ․ 생태벨트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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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2008-08-20 15:10
하남--(뉴스와이어)--한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에서는 생태복원 필요성이 높고, 기존 매수지역과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가평삼회지구 및 용인 운학지구 등 2개소(433,052㎡, 약13만평)를 선정하여 테마가 있는 생태복원 시범사업(‘08.7~10.12월)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간 협의매수방식으로 인한 산발적인 수변 토지매수가 이루어져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先 생태복원 계획, 後 토지매수 원칙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토지매수제도의 모델을 발굴․추진할 계획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08.5)하였다고 밝혔다.

수질개선과 주민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변구역을 핵심구역(50m이내), 완충구역(50~250m), 배후구역(250m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생태복원 기능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수변녹지조성사업의 틀을 벗어나 지역주민, NGO,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태복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생태복원을 통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후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여 집단매수방식의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대책지역내 한강, 북한강, 경안천에 대하여는 하천으로부터 50m이내 지역(상수원보호구역 250m)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중 오염원 현황, 개발가능성, 생태복원 중요성 등을 고려, 소단위(관리구역)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계획적인 토지매수 및 생태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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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상수원관리과 류공수 과장 031-879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