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휴넷 골드특강서 새 정부 법령 개폐 사업에 대해 강연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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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2008-08-21 09:55
서울--(뉴스와이어)--이석연 법제처장은 20일 여의도 굿모닝신한증권빌딩에서 휴넷이 주최하는 제 49회 골드명사 초청특강에 참석, 기업인과 직장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이 처장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만 없애도 국민과 기업에 100조원 가까이 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문제,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 현황과 방향, 새 정부의 법치 행정 의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이 처장은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안정적이고 좋은 법체계와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된다”며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60여 년간 정부가 법령을 만들고 추가하기만 했지 국민 불편을 고려해서 잘못되고 낡은 법령을 정비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아무리 좋은 법령이라도 시대에 뒤떨어지면 현실에 맡게 고쳐야 한다”며 법령개폐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법령 개폐 사업은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국민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편하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순차적으로 물꼬를 터갈 것이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고려한 법률 개폐에 많은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더욱 강화하고 보호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법령개폐 과정에서 주관부서를 최대한 존중하고 설득하겠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공론화 과정 등을 거처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등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도 법제처에 마련된 ‘국민불편법령개편선터’를 통해 소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 규제 개혁과 법령정비시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생학습 교육기업 휴넷이 주최하는 ‘골드명사초청특강’은 매월 1회 휴넷 프리미엄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9월 30일 제50회 강연을 앞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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